일상다반사

고사성어 - ** 苛斂誅求 (가렴주구)

여생찬란 餘生燦爛 2025. 8. 3. 21:21

 

  • 苛(가혹할 가): 심하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뜻
  • 斂(거둘 렴): 거두다, 세금을 거두다
  • 誅(벨 주): 벌을 주다, 죄를 물어 처벌함
  • 求(구할 구): 요구하다, 청하다

 

권력자가 백성에게 가혹하게 세금이나 물자 등을 거두고 억압하는 행위

 

"苛斂誅求"는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한나라 이후 관료들이 백성을 혹독하게 수탈하거나,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재물을 모으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고사적으로는 『후한서』나 『자치통감』 등에서 관리들의 악정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이후 조선 시대에도 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貪官汚吏)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苛斂誅求 (가렴주구) 사례 1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 내용:
    조선 후기 세금 제도인 **전정(논밭세), 군정(군포), 환곡(빈민 구휼용 곡식)**이 부정부패로 무너짐
  • 적용:
    관리들이 세금을 터무니없이 높이거나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워 苛斂誅求가 극심해짐
  • 결과: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는 동학농민운동(1894)의 원인이 되기도 함.

 

苛斂誅求 (가렴주구) 사례 2

프랑스 혁명 이전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시대

  • 내용:
    프랑스 혁명 전, 성직자와 귀족은 면세 혜택을 누렸고, 제3신분(평민)만이 과중한 세금 부담
  • 적용:
    농민과 서민에게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강요, 이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킴
  • 결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발발, 전제군주제 붕괴.

 

"苛斂誅求"의 반면교사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正義, Justice) - 권력의 정당한 사용과 사회적 공정성 부당한 세금과 억압은 정의에 어긋남

✅ 평등(平等, Equality)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와 부담을 지우는 사회 특권층만 혜택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함

✅ 복지(福祉, Welfare) - 권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야 함 수탈이 아니라 돌봄의 행정이 필요함

✅ 민본주의(民本主義, People First) -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철학 조선의 정약용, 서양의 링컨 등은 이를 강조함.